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8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진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1605호(여의도동,미원빌딩) | |
| (전 화)02-780-6156 | ||
| (홈페이지)http://www.hrssilic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장 | (성 명)노철성 |
| (전 화)02-780-6156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10-1번지 외 부동산(토지)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17,700,160,000 |
| 자산총액(원) | 142,539,922,526 | |
| 자산총액대비(%) | 12.42 | |
| 3. 양도목적 |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당사자 간 채권.채무의 정산(당사의 사업부지 양수대금 채권과 거래상대방의 공장용지 매매대금 채권의 대응액 상계) | |
| 4. 양도영향 | 채권.채무 정산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8월 10일 |
| 양도기준일 | 2026년 08월 10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08월 1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경기실업 |
| 자본금(원) | 800,000,000 | |
| 주요사업 | 제조, 부동산개발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2 15-50, 301호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현금 수수 없음. 본건 양도는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에 따른 사업부지 양도(양수도대금 금 17,245,962,224원) 및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정형화 부지 양도로 구성되며, 그 합계 금 17,700,160,000원을 당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용지(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35, 2036번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무 금 17,700,160,000원(총 매매대금 29,509,700,000원의 60%)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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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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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7월 16일 ~ 2026년 08월 07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1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 양도는 당사와 주식회사 경기실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여 온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정산 절차의 일환임. 당사는 거래상대방과 2021년 7월 14일자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서」, 2022년 12월 21일자 「용지매매계약서」 및 2025년 6월 30일자 「용지매매계약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위 공장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2026년 2월 20일자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를 통하여 매매대금 잔금(총 매매대금의 60%, 금 17,700,160,000원)의 지급 방법을 추후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공시한 바 있음. 본건 양도는 2026년 8월 10일자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 및 당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잔금의 지급 방법(상계)을 확정하는 것임.
(2) 본건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수수되지 아니하며, 당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공장용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무 금 17,700,16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됨. 이에 따라 본건 거래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은 없음.
(3) 상기2. 양도내역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사업부지 및 공장용지 양수도대금 정산 합의서」계약체결일자로 함.
(5)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