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5나208303 | |
| 2. 원고ㆍ신청인 | 1. 원고들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2. 피고 -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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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현대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9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4,509,409,351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케이비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에 644,201,335원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5. 7. 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위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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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675,357,469 | ||
| 자기자본 (원) | 293,125,434,130 | |||
| 자기자본 대비 (%) | 1.26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리 한 결과, 판결 선고 이후 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내용을 변경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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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법원) | |||
| 7. 향후대책 | 1)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법원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 본 판결에 따른 추가적 채무 부담액은 3,675,357,469원으로서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은 제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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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6 | |||
| 9. 확인일자 | 2025-11-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위 원고들이 2016년 09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1,227 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1,227억원 중 약 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약 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 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원고들 은 동 판결 중 약 371억 및 이자부분에 대하여 상고 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2025년 07월 대법원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파기환송 부문(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심 법원의 재 심리 결과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을 통해 판결 결과를 확인한 날 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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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 2025-07-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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