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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성도이엔지 · 2025-12-10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재상고
2. 주요내용 당사는 2025나208303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
법원이 2025년 11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불복
하고자 2025.12.10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
다.
   
1) 재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2) 재피상고인(원고) :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케이비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3) 재상고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문(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2-1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원고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외 4개 중국 보험사가 2016년 9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여 약1,227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2021년 0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배상판결 약1,227억
    원 중 약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약129억원 지급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0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
    였고, 위 원고들은 약371억 및 지연이자 부문에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5년 07월 대법원은 위 원고들 패소 부문 중 지연손해금 부문을 파기하여 원심법원
    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쌍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29억원에 대한 2021.02.09
    부터 2025.07.30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하고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출하는 건 입니다.    

2)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재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6-09-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항소)
2020-0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2021-01-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구상금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상고)
2021-03-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기 공탁현금 담보물 변경결정)
2025-07-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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