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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멘스바이오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루멘스바이오스 · 2026-09-1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09-11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주식병합 효력발생일(9월17일)도래로 수치 정정 3,571,428 1,785,714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48,103,069 24,051,534
6. 신주 발행가액 700 1,4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 주식 수
3,571,428

배정 주식 수
1,785,7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루멘스바이오스 (구. 주식회사 루멘스)
대  표   이  사  : 양영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86번길 51 3층

(전  화)031-8033-2000

(홈페이지)http://www.lumensled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서효정

(전  화)031-8033-2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85,7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51,5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99,999,6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7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6.09.2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10.1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9.11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 발행신주 전량 1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제3자배정)는 당사의 신기술 도입(신규사업 추진, 연구개발 강화, 생산 기계장치 확보)을 위한 경영상 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상기 유상증자 관련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주식병합 등에 따른 발행조건의 조정]

    본 유상증자 결의일 이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주식분할, 주식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기타 발행주식총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유상증자의 총 발행가액 금 2,499,999,600원은 변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는 해당 사유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유지되도록 조정.

특히 회사가 기결의한 2대 1 주식병합이 본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

①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금 500원 → 금 1,000원

②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 금 700원 → 금 1,400원

③ 발행주식수 : 3,571,428주 → 1,785,714주

④ 신주의 총 발행가액 : 금 2,499,999,600원 → 금 2,499,999,600원(변동 없음)

위와 같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효력발생 및 조정내용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등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2) 납입일 및 납입처
 -.납입일 : 2026.09.21.
 -.납입처 : 하나은행 성남공단점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주식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따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함.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141,838 8,947,852,199 978.7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25,829 421,308,660 801.2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8,167 138,213,205 775.75
(A),(B),(C)의 산술평균주가(D) 851.9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75.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700

*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 회상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추진
(MLP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100 200 200 500
운영자금 R&D 연구개발 강화
(신기술 연구개발용 자재 및 연구용 시제품 제작, 연구인력 확보)
100 200 200 5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 제품의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고성능 생산설비 도입 및 공정 개보수 3년 1,499,999,6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넥스턴앤롤코리아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1,785,714 배정주식 전량 발행후,
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넥스턴앤롤코리아 14,463 이주한 - - - (주)로아앤코홀딩스 17.5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40,910 매출액 70,441
부채총계 118,397 당기순손익 -2,349
자본총계 222,513 외부감사인 현대회계법인
자본금 37,291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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