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루멘스바이오스 | |
| 대 표 이 사 : | 양 영 학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86번길 51 3층 | |
| (전 화)031-8033-2000 | ||
| (홈페이지)http://www.lumensbio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서효정 |
| (전 화)031-8033-2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8,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8,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2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2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만기보장수익률 연 0.0%).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4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 10. 21.)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상기 전환가액(1,142원)은 가목·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며, 다목(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인 2026년 12월 8일 예정)의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이보다 높은 경우 그 가액으로 최종 확정되고, 확정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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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루멘스바이오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5,761,82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7.8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2월 11일 | ||||||
| 종료일 | 2030년 11월 1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하되,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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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최초 전환가액 1,142원의 70%는 799.4원이나,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 1,0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 조정가액은 1,000원)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2030년 9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만기일 제외, 총 12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00%)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총 9회)에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총 9,000,000,000원)를 한도로 연복리 1.0%를 적용한 매매금액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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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6년 10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2월 11일 | |||||||
| 13. 납입방법 | 기타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발행 후 1년 이내 제3자 전매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6.10.22 | |||||||
| 종료일 | 2026.12.08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 배경 및 납입방법
당사는 2026년 10월 21일 ㈜폴라리스세원 및 폴라리스투자조합과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총 매매대금 57,275,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중 18,000,000,000원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갈음합니다.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 1 ㈜폴라리스세원은 소유하고 있는 ㈜폴라리스우노 보통주식 1,900,000주(13,775,000,000원)를, 인수인 2 폴라리스투자조합은 ㈜폴라리스우노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액 4,225,000,000원)를 각 인수금액으로 대용납입합니다. 관련 내용은 같은 날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및 「주요사항보고서(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가액의 확정 및 일정 변경
본 보고서의 전환가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및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한 잠정치입니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가 더 높은 경우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며, 확정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채의 청약일·납입일은 계약상 거래종결일로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규제당국 및 관련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기일, 전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매도청구권 행사일정 및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3)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25,837,248주를 기준으로 「발행예정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발행예정 주식수)」로 산정하였습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2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만기일은 제외)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0.00%,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절사)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서수원지점 (3) 청구절차: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자기계좌의 경우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 조기상환 청구기간 TO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1차 | 2027.10.12 | 2027.11.11 | 2027.12.11 | 100.00% |
| 2차 | 2028.01.11 | 2028.02.10 | 2028.03.11 | 100.00% |
| 3차 | 2028.04.12 | 2028.05.12 | 2028.06.11 | 100.00% |
| 4차 | 2028.07.13 | 2028.08.12 | 2028.09.11 | 100.00% |
| 5차 | 2028.10.12 | 2028.11.11 | 2028.12.11 | 100.00% |
| 6차 | 2029.01.10 | 2029.02.09 | 2029.03.11 | 100.00% |
| 7차 | 2029.04.12 | 2029.05.12 | 2029.06.11 | 100.00% |
| 8차 | 2029.07.13 | 2029.08.12 | 2029.09.11 | 100.00% |
| 9차 | 2029.10.12 | 2029.11.11 | 2029.12.11 | 100.00% |
| 10차 | 2030.01.10 | 2030.02.09 | 2030.03.11 | 100.00% |
| 11차 | 2030.04.12 | 2030.05.12 | 2030.06.11 | 100.00% |
| 12차 | 2030.07.13 | 2030.08.12 | 2030.09.11 | 100.00% |
5)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자 및 대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11일)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2월 1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50%(㈜폴라리스세원 6,887,500,000원, 폴라리스투자조합 2,112,500,000원, 합계 9,000,000,000원)를 총 한도로 합니다.
(2)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35영업일 전부터 2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며, 매매계약은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매매 관련 비용(매도차익에 대한 세금 제외)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4) 사채권자의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여야 하며, 양도 시에는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고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매도청구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6) 제3자 지정: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제3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임원 또는 기타 제3자]가 될 수 있으며, 제3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의 주가가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 매매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본 사채 발행 당시 각자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당사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제3자가 지정되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자 및 행사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7)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지급기일 및 상환율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FROM | 콜옵션 청구기간 TO | 매매대금지급기일 | 콜옵션 상환율 |
| 1차 | 2027.10.25 | 2027.11.08 | 2027.12.11 | 101.0038% |
| 2차 | 2028.01.18 | 2028.02.04 | 2028.03.11 | 101.2563% |
| 3차 | 2028.04.18 | 2028.05.04 | 2028.06.11 | 101.5094% |
| 4차 | 2028.07.21 | 2028.08.04 | 2028.09.11 | 101.7632% |
| 5차 | 2028.10.23 | 2028.11.06 | 2028.12.11 | 102.0176% |
| 6차 | 2029.01.16 | 2029.01.30 | 2029.03.11 | 102.2726% |
| 7차 | 2029.04.17 | 2029.05.02 | 2029.06.11 | 102.5283% |
| 8차 | 2029.07.23 | 2029.08.06 | 2029.09.11 | 102.7846% |
| 9차 | 2029.10.23 | 2029.11.06 | 2029.12.11 | 103.0416% |
※ 영업일은 2027~2029년 예상 공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휴일 지정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금 5,000,000원, 3,600쿼터)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도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가능하며,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전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며, 원금상환 및 납입장소는 우리은행 서수원지점, 전환청구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그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7) 발행회사의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본 사채의 인수인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은 없습니다.
8) 기한의 이익 상실: 본 사채 인수계약서는 해산·청산, 회생·파산 신청, 부실징후기업 인정, 부도 또는 지급불능, 매출액 50% 초과 중요 영업의 정지·양도, 자본총계 20% 이상 과징금 등 제재, 자본총계 30% 이상 중요자산 처분 또는 20% 이상 압류 등, 원리금 미지급, 본 사채보다 조기상환기일이 앞서는 사채 발행 결의(사채권자 동의 시 제외), 다른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상장폐지 사유 발생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의 변경(본 사채 발행 이전 공시 또는 사채권자 사전 동의 시 제외), 자금사용용도 위반,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채권자 사전 동의 없는 최근 분기말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0% 이상의 타법인 투자 또는 대여 등 25개 사유를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발행조건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및 별지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에 따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폴라리스세원 | 기타 (본건 계약 매도인) |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폴라리스우노 보통주식 1,900,000주의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선정 | 2026.10.21 위 계약 체결, 2026.12.11 ㈜폴라리스우노 보통주 1,900,000주 양수 예정(13,775,000,000원) | 13,775,000,000 | - |
| 폴라리스투자조합 | 기타 (본건 계약 매도인) |
위 계약에 따라 ㈜폴라리스우노 제4회 전환사채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의 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선정 | 2026.10.21 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11,455,000,000원 지급, 2026.11.16 중도금 17,182,500,000원 지급, 2026.12.11 잔금 14,862,500,000원 지급(현금 10,637,500,000원 및 본 사채 4,225,000,000원) 및 ㈜폴라리스우노 제4회 전환사채 권면 15,000,000,000원 양수 예정 | 4,225,000,000 | ㈜폴라리스세원 53.33% 출자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폴라리스세원 | - | 이용준 | - | - | - | ㈜폴라리스오피스 | 34.1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55,536 | 매출액 | 242,635 |
| 부채총계 | 72,794 | 당기순손익 | 2,969 |
| 자본총계 | 382,742 | 외부감사인 | 도원회계법인 |
| 자본금 | 7,020 | 감사의견 | 적정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 | - | - |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폴라리스투자조합 | 21 | 이성엽 | 0.67 | - | - | (주)폴라리스세원 | 53.3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 주식 | ㈜폴라리스우노(코스닥시장 상장) 기명식 보통주식 1,900,000주 (1주당 7,250원) |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해솔의 평가(평가일 2026.10.20): 1주당 기준시가 1,583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율(-27.75% ~ 632.71%)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 범위(1,144원 ~ 11,599원) 내에 1주당 양수가액이 위치하여 양수가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함 |
| 주식관련사채 | ㈜폴라리스우노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2,500원, 표면·만기이자율 3.0%, 만기 2028.12.08) 중 [권면 4,225,000,000원] | 상동 (대상사채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통주식과 함께 하나의 계약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전량 전환을 가정하여 보통주 환산 1주당 7,250원으로 평가)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폴라리스세원 | ㈜폴라리스우노 | 가발용 합성섬유(난연 PVC 등) 제조 및 판매 | ㈜폴라리스우노 보통주식 1,900,000주, 1주당 7,250원 (총 13,775,000,000원)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해솔 평가일자: 2026년 10월 20일 평가결과: 1주당 기준시가 1,583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율(-27.75% ~ 632.71%)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 범위(1,144원 ~ 11,599원) 내에 1주당 양수가액이 위치하여, 양수가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함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폴라리스투자조합 | ㈜폴라리스우노 | 가발용 합성섬유(난연 PVC 등) 제조 및 판매 | ㈜폴라리스우노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 15,000,000,000원(총 양수가액 43,500,000,000원, 전환가능주식 6,000,000주 × 1주당 7,250원) 중 매매대금 잔금 4,225,000,000원 해당분 외부평가기관: 회계법인 해솔 평가일자: 2026년 10월 20일 평가결과: 대상사채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통주식과 함께 하나의 계약으로 보통주 환산 1주당 동일한 가액(7,250원)에 양수하는 것이므로 전량 전환을 가정하여 평가하였으며, 1주당 양수가액이 상기 1주당 주식가액 범위 내에 위치하여 양수가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함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8,000,000,000 | 1,142 | (B) | 15,761,821 | 2027.12.11 ~ 2030.11.11 | - | ||
| 합계 | 18,000,000,000 | - | 15,761,82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837,24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