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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표시멘트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삼표시멘트 · 2021-08-11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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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 월  11 일


회     사     명  : (주)삼표시멘트
대  표   이  사  : 이 종 석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114)

(전  화) 033-571-7000

(홈페이지) http://www.sampyocem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재 홍

(전  화) 02-6270-5168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삼표시멘트(존속법인)가 삼척에너지 주식회사(소멸법인)를 흡수합병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비용 절감 등 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표시멘트는 삼척에너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삼표시멘트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삼척에너지(주)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 : 4.4375661이며, 본 합병에 따라 발행 예정인 합병신주는 총 559,133 주입니다.

합병신주는 삼척에너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삼표시멘트에 배정되어 자기주식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삼표시멘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법인(주)삼표시멘트가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삼척에너지(주)을 유증자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증가할 것 입니다.


본 합병을 통해 양사는 운영관리 비용 절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주)삼표시멘트 : 삼척에너지(주) = 1.0000000 : 4.437566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삼표시멘트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4(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회사인 삼척에너지(주)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주)삼표시멘트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인(주)삼표시멘트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1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예정)한 날(2021년 08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08월 10일)을 기산일로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1년 07월11일~2021년08월 10일) : 5,700원
- 최근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1년 08월 04일~2021년 08월 10일) : 5,709원
- 최근일 종가(2021년08월 10일) : 5,6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5,670원.

나. 삼척에너지㈜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 삼척에너지(주)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산가치(a) : -46,684원
- 수익가치(b) :73,059원
- 본질가치[(a*1+b*1.5)/2.5] : 25,161원
- 상대가치(c) : 해당사항 없음
- 합병가액 : 25,161원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5,670원(액면가액500원)과 25,161원(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4.4375661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비상장법인인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 할 때 첨부 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인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7월 21일 ~ 2021년 08월 10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5,67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5,16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4.437566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59,133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삼척에너지 주식회사
주요사업 전력 및 스팀 발전 사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6,708,872,030 자본금 630,000,000
부채총계 270,265,081 매출액 4,609,400,000
자본총계 26,438,606,949 당기순이익 2,215,937,46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1년 08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8월 2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27일
종료일 2021년 09월 03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26일
종료일 2021년 09월 0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24일
종료일 2021년 10월 29일
합병기일 2021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1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1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11월 15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11월 1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삼표시멘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됨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삼척에너지(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가. 합병의 목적
1)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① 합병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삼표시멘트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20(사직동)
대표이사 이종석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삼척에너지(주)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20(사직동)
대표이사 배동환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② 합병등의 배경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비용 절감 등 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③ 우회상장 해당 여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우회상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표시멘트는 삼척에너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주)삼표시멘트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삼척에너지(주)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 : 4.4375661이며, 본 합병에 따라 발행 예정인 합병신주는 총 559,133 주입니다.


합병신주는 삼척에너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삼표시멘트에 배정되어 자기주식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삼표시멘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은 합병법인(주)삼표시멘트가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삼척에너지(주)을 유증자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증가할 것 입니다.

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추진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상대방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상호 삼척에너지(주)
설립연도 2013년 7월 29일
주요사업의 내용 전력 및 스팀 발전 사업
임직원 현황 1명
사내이사 1명
주요주주 (주)삼표시멘트(지분율100%)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최근 3년간 삼척에너지(주)의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2020년 2019년 2018년
유동자산 1,325,622,642 1,292,261,289 1,274,656,960
비유동자산 25,383,249,388 27,571,314,823 30,946,779,454
자산총계 26,708,872,030 28,863,576,112 32,221,436,414
유동부채 243,130,850 190,632,050 122,219,270
비유동부채 27,134,231 20,357,342 13,337,342
부채총계 270,265,081 210,989,392 135,556,612
자본금 630,000,000 630,000,000 630,000,000
신종자본증권 28,840,000,000 28,840,000,000 28,840,000,000
자본잉여금 11,764,857,700 11,764,857,700 11,764,857,700
결손금 (14,796,250,751) (12,582,270,980) (9,148,977,898)
자본총계 26,708,872,030 28,652,586,720 32,085,879,802


[최근 3년간 삼척에너지(주)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2020년 2019년 2018년
영업수익 4,609,400,000 4,475,190,000 4,344,860,000
영업비용 1,980,289,986 1,978,381,258 1,988,556,464
영업이익 2,629,110,014 2,496,808,742 2,356,303,5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86,830,052 846,468,751 1,971,281,655
당기순이익 2,215,937,469 967,114,288 1,990,558,563










주)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다. 합병등의 형태

①  합병의 형태
(주)삼표시멘트가 종속회사인 삼척에너지(주)를 흡수합병하며, (주)삼표시멘트가 존속하고, 삼척에너지(주)는 소멸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③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주)삼표시멘트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④-1. 합
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삼표시멘트 또는 삼척에너지가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삼표시멘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삼척에너지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4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삼표시멘트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5)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1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기타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 제14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등의 주요일정







































































































































구  분 (주)삼표시멘트 삼척에너지(주)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8월 11일 2021년 08월 11일
합병계약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08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8월 26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27일 -
종료일 2021년 09월 03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26일 -
종료일 2021년 09월 09일 -
주주총회예정일자(이사회) 2021년 09월 13일 2021년 09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종료일 2021년 10월 29일 2021년 10월 29일
합병기일 2021년 11월 01일 2021년 11월 01일
이사회 결의(합병보고) 2021년 11월 02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11월 02일 2021년 1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11월 15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1월 15일 -










주)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합병회사인 (주)삼표시멘트가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이사회 결의로 갈음 합니다.
주)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삼표시멘트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요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됨


라. 합병등의 성사 조건
1) 합병계약서상의 합병 선행 조건











제 11 조 (합병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삼표시멘트 및 삼척에너지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삼표시멘트의 이사회 승인 및 삼척에너지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2)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삼표시멘트 또는 삼척에너지의 채권자의 삼표시멘트 또는 삼척에너지에 대한 채권액이 각 1,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본건 합병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기업결합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가. 합병가액
1) 합병,분할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단위 : 원)




























































구 분 합병법인
(삼표시멘트)
피합병법인
(삼척에너지)
기준주가 5,670 -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25,161
- 자산가치 5,613 (46,684)
- 수익가치 - 73,059
합병가액(1주당) 5,670 25,161
합병비율 1.0000000 4.4375661
상대가치 - -










주)피합병법인인 삼척에너지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외부평가
1) 평가기관의 개황
① 평가기관명 : 인덕회계법인
② 외부평가 전담인력 : 2명
외부평가기관인 인덕회계법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평가의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21년 8월 11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① 평가계약체결일 : 2021년 7월 21일

② 평가기간 : 2021년 7월 2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3) 평가의 결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시가(주1)

5,670 -

나. 본질가치(주2)

- 25,161

A. 자산가치

5,613 (46,684)

B. 수익가치

- 73,059

다. 상대가치(주3)

- -

라. 1주당 합병가액

5,670 25,161

마. 합병비율

1.0000000 4.4375661



















(Source: 회사제시자료, 한국거래소 및 인덕회계법인 Analysis)
(주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삼표시멘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삼척에너지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삼척에너지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평가의 방법
①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①-1 기준시가 분석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①-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①-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1년 8월 4일입니다.


①-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0년 12월 31일)의 별도재무상태표상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현재의 총발행주식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순자산 및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가)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나)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하지 않음
다)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라)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마)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자)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차)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카)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①-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평가대상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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