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주식회사 상상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 선고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당사의 대표이사 유준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의 판결선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상인 대표이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前대표이사 유준원: 징역 4년, 벌금 18,549,412,392원 및 추징금 112,276,509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 ㈜상상인 前부사장, ㈜상상인저축은행 前대표이사 제**호: 벌금 500만원.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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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2-20 | |
| 4. 결정일 | 2025-02-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상기발생(확인)일은 이 사건 법률대리인이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짜입니다. -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외 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의 판결선고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前임원 양*덕: 징역2년 및 벌금 150,000,000원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前임원 정*수: 벌금 5,000,000원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벌금 11,888,480,606원 및 추징 5,944,240,303원 - ㈜상상인저축은행: 벌금 6,436,378,768원 및 추징 3,218,189,384원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준원 등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으며, 유준원 등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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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주식회사 상상인 대표이사 구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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