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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아이에이 · 2026-07-13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7월     13일


회     사     명  : ((주)아이에이
대  표   이  사  : 한 성 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분당엠타워)

(전  화) 031-609-1300

(홈페이지)http://www.ia-in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채 혁 길

(전  화) 031-609-135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5,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31년 07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사채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단리 8.0%를 가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엽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7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이에이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943,256
주식총수 대비
비율(%)
20.5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7월 21일
종료일 2031년 06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사채를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전환가액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v)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v) 주식을 분할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산식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산식중“1주당발행가격”은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산식에서“시가”라함은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경우에는조정사유발생전일을기산일로하여계산한기준주가)로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인수인(사채권자)이 본건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3)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병 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수 에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위 1) 내지 3)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건 사채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 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발행  당시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70% 이상이어야한다.


위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 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격)의 100% 이하이어야한다.

5)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제외한다)한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0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9년 07월 21일, 2029년 10월 21일, 2030년01월 21일, 2030년04월 21일, 2030년 07월 21일, 2030년 10월 21일, 2031년 01월 21일, 2031년 04월 21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7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07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청약의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인 사모발행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 분할 및 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이태원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종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9-05-21 2029-06-21 2029-07-21 126.8242%
2차 2029-08-21 2029-09-21 2029-10-21 129.3607%
3차 2029-11-21 2029-12-21 2030-01-21 131.9479%
4차 2030-02-21 2030-03-21 2030-04-21 134.5868%
5차 2030-05-21 2030-06-21 2030-07-21 137.2786%
6차 2030-08-21 2030-09-21 2030-10-21 140.0241%
7차 2030-11-21 2030-12-21 2031-01-21 142.8246%
8차 2031-02-21 2031-03-21 2031-04-21 145.681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i)조기상환 청구금액, (ii)사채권자에 대한 내역 및 (iii)상환 받을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한 조기상환 청구서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명확히 하면, 사채권자는 이메일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이 도달한 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에 파산·회생절차 개시, 해산, 휴폐업,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감사의견 "적정" 외 판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캑터스오아시스제3호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캑터스오아시스제3호투자조합 - - -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주) 3.04 케이지캐피탈(주) 7.60
- - 케이지캐피탈(주) 7.60 - -
-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주) 1.52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459 매출액 9
부채총계 186 당기순손익 -176
자본총계 16,273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6,45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매입채무 상환 3,000,000,000 2,000,000,000 - 5,000,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5,500,000,000 9,550 1,623,036 2026년 02월 04일 ~ 2030년 01월 04일 -
- - - - - -
소계 15,500,000,000 9,550 (A) 1,623,036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2,573 (B) 1,943,256 2027년 07월 21일 ~ 2031년 06월 21일 -
합계 20,500,000,000 - 3,566,29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514,4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7.4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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