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200 |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2.55 |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8,587,918,400 | ||
| 6. 배당기준일 | 2026-01-05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개최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2-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배당결정일인 이사회 결의일(2025년 12월 2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을 사용했습니다. - 상기 '5. 배당금총액'의 재원은 (1) 당사가 지난 2023년 12월 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금액 일부와 (2) 2025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시행예정입니다. - (1)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2)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 - 총 배당금액 18,587,918,400원 중 비과세 대상금액은 11,015,938,062원이며, 비과세 대상금액의 비율은 59.3%입니다. - 상기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46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상기 '9.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미정입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3-12-01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5-04-16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5-04-16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