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265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외 4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김OO 외 4인 [채무자] 주식회사 오스코텍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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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① 이 사건 변경 결의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 정관 조항의 내용은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결의요건을 가중한 것으로 주주제안권의 행사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그에 따라 향후 채권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행사하여 이사 선임 및 해임 의안이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상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른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그 결의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③ 채권자들은 현재 채무자가 추진하는 제노코스의 완전 자회사화는 채무자의 최대주주인 김정근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주가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 채무자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유지청구나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할 수단이 존재하는 점, 그 이외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변경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의 형태로 이 사건 변경 결의의 효력 정지 등을 명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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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06 | ||
| 7. 확인일자 | 2026-03-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1.13 소송등의 제기 신청(경영권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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