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2 월 28일 | |
| 회 사 명 : | 경남스틸(주) | |
| 대 표 이 사 : | 최 충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5번길 10 | |
| (전 화) 055-274-2066 | ||
| (홈페이지)http://www. k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최 현 |
| (전 화) 055-274-206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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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3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50 | ||||||
| 만기이자율 (%) | 1.8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2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 부터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마다 이자후급(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의 방법으로 계산)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일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106.7855%(원리금포함)의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58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를 적용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는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경남스틸(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11,82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6.2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3월 02일 | ||||||
| 종료일 | 2022년 02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기명식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후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4)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신주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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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2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2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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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처분 제한: 투자자, 최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실행일로부터 5년간 본건 전환사채 및 보유주식을 제 3자에 대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다.
(2) 전환청구 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다음 날로부터 한다
(3) 전환청구절차 :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대상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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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포스코 | - | 3,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