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경남스틸(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경남스틸 · 2017-02-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2 월   28일


회     사     명  : 경남스틸(주)
대  표   이  사  : 최 충 경
본 점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5번길 10

(전  화) 055-274-2066

(홈페이지)http://www. k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최   현

(전  화) 055-274-206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3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3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50
만기이자율 (%) 1.80
5. 사채만기일 2022년 02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 부터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3개월 마다 이자후급(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의 방법으로 계산)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만기일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106.7855%(원리금포함)의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583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를 적용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는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경남스틸(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11,820
주식총수대비
비율(%)
                                                                          6.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02일
종료일 2022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본 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기명식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후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4)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신주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2월 28일
12. 납입일 2017년 02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2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처분 제한: 투자자, 최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실행일로부터 5년간 본건 전환사채 및 보유주식을 제 3자에 대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다.
(2) 전환청구 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다음 날로부터 한다
(3) 전환청구절차 :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대상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포스코 - 3,3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경남스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