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세중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동 사의 2020년 08월 14일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2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세중 · 2020-08-14 15:49 · KOSCOM
| 제목 : (주)세중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동 사의 2020년 08월 14일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2분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