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24.12.01~2027.11.30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 주요 제도 소개 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분야에 대한 전사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무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반차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휴가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생일 조기퇴근제, 사내 동호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휴양시설 및 비용 제공, 생일조기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근로자 대상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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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24-12-1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154호(2024년 가족친화기업, 기관 선정 명단 공고)일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