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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라리스오피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폴라리스오피스 · 2022-10-1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폴라리스오피스
대  표   이  사  : 지 준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9층

(전  화) 02-537-0538

(홈페이지)https://www.polarisoffice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윤 정 희

(전  화) 02-537-053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01,10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7,490,0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0,89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9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0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11조
9. 납입일 2023년 01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2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위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할인율(10.0%)을 적용함(원단위 미만 절상).

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585,724 2,904,089,560 1123.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45,395 583,616,265 1070.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2,622 59,729,220 1135.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09.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09.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999

*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성우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약 15억원)
전환사채 전환청구(49억원)
1,101,102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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