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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바디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인바디 · 2026-03-27 06:50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식회사 인바디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25% 수준을 목표

<계획수립>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환경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결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5,043,178,8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6.69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8,004,885,6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5,043,178,8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58.73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2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6-03-1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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