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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미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코미팜 · 2025-07-30 06:52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7월   30일


회     사     명  : (주)코미팜
대  표   이  사  : 문성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정왕동)

(전  화) 031-498-6104

(홈페이지)http://www.komi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미란

(전  화) 031-498-61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3,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2,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0년 08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08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33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코미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51,4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8월 06일
종료일 2030년 07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다음 기산일 기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조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73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8월 06일
12. 납입일 2025년 08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7-06-07 2027-07-07 2027-08-06 100.0%
2차 2027-09-07 2027-10-07 2027-11-06 100.0%
3차 2027-12-08 2028-01-07 2028-02-06 100.0%
4차 2028-03-07 2028-04-06 2028-05-06 100.0%
5차 2028-06-07 2028-07-07 2028-08-06 100.0%
6차 2028-09-07 2028-10-10 2028-11-06 100.0%
7차 2028-12-08 2029-01-08 2029-02-06 100.0%
8차 2029-03-07 2029-04-06 2029-05-06 100.0%
9차 2029-06-07 2029-07-09 2029-08-06 100.0%
10차 2029-09-07 2029-10-08 2029-11-06 100.0%
11차 2029-12-08 2030-01-07 2030-02-06 100.0%
12차 2030-03-07 2030-04-08 2030-05-06 100.0%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0 영업일 이전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조 제1호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5) 본 사채 발행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직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0.5%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Call Premium으로 각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6)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6-07-09 2026-07-23 2026-08-06 100.5009%
2차 2026-08-07 2026-08-24 2026-09-06 100.5433%
3차 2026-09-03 2026-09-17 2026-10-06 100.5842%
4차 2026-10-08 2026-10-23 2026-11-06 100.6266%
5차 2026-11-09 2026-11-23 2026-12-06 100.6676%
6차 2026-12-07 2026-12-21 2027-01-06 100.7100%
7차 2027-01-11 2027-01-25 2027-02-06 100.7523%
8차 2027-02-03 2027-02-19 2027-03-06 100.7920%
9차 2027-03-09 2027-03-23 2027-04-06 100.8358%
10차 2027-04-07 2027-04-21 2027-05-06 100.8783%
11차 2027-05-07 2027-05-24 2027-06-06 100.9208%
12차 2027-06-08 2027-06-22 2027-07-06 100.9619%


(7) 본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KB증권㈜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KB증권㈜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KB증권㈜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NH투자증권㈜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D9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삼성증권㈜

본건 펀드6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삼성증권㈜

본건 펀드7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삼성증권㈜

본건 펀드8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9

수성메자닌코벤SN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10

수성공모주메자닌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수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생산시설 확충
2025.10.01 ~ 2026.12.31 12,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15CB 6,109,000,000 4,502 1,356,952 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
소계 6,109,000,000 - (A) 1,356,952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5,330 (B) 2,251,407 2026년 08월 06일 ~ 2030년 07월 06일 -
합계 12,000,000,000 - 3,608,35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2,575,75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9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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