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609731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선정당사자) 김태희 외 5,36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각 202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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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1,460,000,000 | ||
| 자기자본(원) | 67,122,440,485 | |||
| 자기자본대비(%) | 32.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5 | |||
| 9. 확인일자 | 2025-12-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사건 (사건번호 2020가합609731)과 본 소송 외 별도 제기되었던 소송 (사건번호 2023가합93146 / 2024.01.19 공시)이 병합되었습니다. 병합 결정일은 2024.04.18이며, 병합 결정문의 당사 송달일자는 2024.04.22 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09.30)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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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7-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7-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 2021-01-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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