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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화오션 · 2026-09-03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SIAC 국제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LLC "Arctic LNG 2"
3. 청구내용 당사가 계약해지 한 선박건조계약 관련 Step In Agreements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70,300,000,000
자기자본(원) 6,175,000,000,000
자기자본대비(%) 22.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6. 향후대책 싱가포르 중재 진행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구성 및 당사 답변서 제출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9-01
8. 확인일자 2026-09-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당사가 계약 해지한 선박건조계약 관련 Step In Agreements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용선주로부터 SIAC 중재 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당사는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은 USD 1,000,000,000에  2026-09-02일의 매매기준환율(1USD = 1,370.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원고가 중재통지서에 세부 내용 없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이 USD 1 billion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중재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 자기자본(원)'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 과정에서 중재금액 및 진행절차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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