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26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0,140,914 | - 매출액 | 12,783,512 | |
| - 부채총계 | 13,965,907 | - 영업이익 | 1,167,590 | ||
| - 자본금 | 1,537,067 | - 당기순이익 | 1,245,922 | ||
| - 자본총계 | 6,175,007 | *주당순이익(원) | 4,007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9,724,646 | - 매출액 | 12,903,594 | |
| - 부채총계 | 13,730,328 | - 영업이익 | 1,154,003 | ||
| - 자본금 | 1,537,067 | - 당기순이익 | 1,344,199 | ||
| - 자본총계 | 5,994,318 | *주당순이익(원) | 4,328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 2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8 | |||
| 사외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1 | ||
| 분리선임 | 2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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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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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1 | 보통결의 | 제2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73.0 | 98.9 | 1.1 | - |
| 2-1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목적사항 추가의 건 |
가결 | 73.8 | 100.0 | 0.0 | - |
| 2-2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개최방식 추가의 건(전자주주총회 반영) |
가결 | 73.8 | 100.0 | 0.0 | - |
| 2-3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결권 대리행사 추가의 건(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
가결 | 73.8 | 100.0 | 0.0 | - |
| 2-4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분리선임 인원 변경 및 의결권 제한) |
가결 | 73.8 | 100.0 | 0 | - |
| 2-5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사외이사 → 독립이사) |
가결 | 73.8 | 100.0 | 0 | - |
| 2-6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2년 → 3년) |
가결 | 67.5 | 91.4 | 8.6 | - |
| 2-7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변경(시행일) |
가결 | 73.8 | 100.0 | 0.0 | - |
| 3-1 | 보통결의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의 건 |
가결 | 71.5 | 96.9 | 3.1 |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 3-2 | 보통결의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김영삼 선임의 건 |
가결 | 73.8 | 100.0 | 0.0 |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 4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효진 선임의 건 | 가결 | 45.7 | 99.7 | 0.3 |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 5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 김영삼 선임의 건 | 가결 | 45.7 | 99.7 | 0.3 |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 6 | 보통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67.4 | 91.3 | 8.7 | - |
| 7 | 보통결의 | 자기주식 보유 ·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73.8 | 100.0 | 0.0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희철 | 1964-10 | 3 | 재선임 | - 서울대 화학공학 - 서울대 화학공학 석사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BA - 現 한화오션㈜ 대표이사 - 前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兼)한화임팩트㈜ 대표이사 - 前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 前 한화토탈㈜ 대표이사 (兼)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영삼 | 1964-12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경제학 - 미국 미시건대 경제학 석사 - 순천향대 경영학 박사 - 現 KEI컨설팅 대표이사 - 前 나우IB캐피탈 사외이사 - 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 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前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시스템 산업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
KEI컨설팅 대표이사 |
| 이효진 | 1975-08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사법학 - 충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 수료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前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前 청주지검 검사 - 前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前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영삼 | 1964-12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 경제학 - 미국 미시건대 경제학 석사 - 순천향대 경영학 박사 - 現 KEI컨설팅 대표이사 - 前 나우IB캐피탈 사외이사 - 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 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前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시스템 산업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
| 이효진 | 1975-08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 사법학 - 충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 수료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前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前 청주지검 검사 - 前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前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검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75) 신문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7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7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78)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판매사업 7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지분 및 권리 등 양수도업 80)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컨설팅 및 용역업 |
일부 사업목적 추가 (풍력사업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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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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