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인도단행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675 |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가. 목적물의 가액: 금4,015,923,575원 나.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건물 2층 디호 244.95㎡를 인도하라.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위 부동산에 유치권 표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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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015,923,575 | ||
| 자기자본(원) | 99,473,010,250 | |||
| 자기자본대비(%) | 4.04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0 | |||
| 8. 확인일자 | 2026-09-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건은 당사가 시공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현장(*)에 대한 공사비 유보금 등 지급 지연으로 당사가 동 현장의 건축물 1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신청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처분 신청한 건입니다. * 하기 '※관련공시' 참고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청구금액(원)'은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목적물에 대해 신청인 측이 산정한 가액입니다. 다.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라.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건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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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4-1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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