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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건설 (정정)채무인수결정

상지건설 · 2025-11-10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채무인수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4-11
3. 정정사유 책임준공 이행에 따른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 소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채무인수내역】중 '채무인수금액(원)' 55,000,000,000 -
【3. 채무인수내역】중 '자기자본대비(%)' 86.89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건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 당사가 대상 사업 건축물을 기한 내에 책임준공하면,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대상 사업의 차주 겸 원 시행자입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채무인수금액'은 사업 및 대출 약정에 따라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이나, 현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무 원금만 기재하였습니다.

라.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마.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당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발생합니다.
가. 본건은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입니다. 당사는 대상 사업 건축물에 대해 2025년 11월 5일 사용승인서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였고, 2025년 11월 10일 원인채무 대리금융기관(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책임준공의무 해소를 확인받아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하였습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대상 사업의 차주 겸 원 시행자입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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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 AR 10 INVESTMENT PTE. LTD
-회사와의 관계 -
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74 외 1필지 지상에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대상 사업"){당사 공사계약명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대출원리금(연체이자 등 포함)}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책임준공 기한 : 사업 및 대출 약정상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26개월이 되는 날)

나. 인수채무의 상환일 : 2026-03-11

다. 인수채무의 상환조건 : 대출 만기일 일시상환

라.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1) TR A 대출금 연 10.5%
  2) TR B 일반대출 연 4.82%(후취 연 14.8%)
  3) TR B 한도대출 연 18.0%

마.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1) Tranche A 120억 원(원화) 및 50억 원 상당의 미달러화
  2) Tranche B 380억 원 상당의 미달러화
  3) 미달러화 채무는 만기일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상환
  4) 사업 및 대출 약정에 따라 임의적, 의무적 기한 전 상환 조건 有
채무인수금액(원) -
자기자본 (원) 63,297,689,844
자기자본 대비 (%) -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4. 채무인수이유 대상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무 이행 조건부 채무인수
5. 채무인수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건은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입니다. 당사는 대상 사업 건축물에 대해 2025년 11월 5일 사용승인서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기한 내 책임준공을 이행하였고, 2025년 11월 10일 원인채무 대리금융기관(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책임준공의무 해소를 확인받아 본건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하였습니다.

나. 상기【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는 대상 사업의 차주 겸 원 시행자입니다.

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 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1 채무인수결정
2023-12-28 채무인수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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