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74 | |
| 2. 기각일자 | 2026-09-14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 : 홍OO 외 35인 [주문]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9-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20 회생절차개시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