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6 | 비상장 | 509 | 500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6 | 12,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557,956 | 25,000,00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가.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2일, 2025년 11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7년 01월 12일, 2027년 08월 12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여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위와는 별도로,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다. 위 (가) 내지 (나)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239.0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없음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95.1원 라. 산술평균(가+나+다)주가 : 217.1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 217.1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509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500원(최저 조정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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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4-1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거래정지 중으로 거래정지전 가격을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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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9-1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4-09-1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4-09-04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2024-08-29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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