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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넥스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티에스넥스젠 · 2025-09-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419
2. 원고ㆍ신청인 김남수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김남수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08.26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9-22
7. 확인일자 2025-09-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09.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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