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 사건번호 | 2025카단824539 |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제3채무자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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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4.5.7 제12회 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청구권 - 청구금액 금 6,213,598,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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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13,598,630 | ||
| 자기자본(원) | 44,657,454,706 | |||
| 자기자본대비(%) | 13.9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202259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채권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22 | |||
| 9. 확인일자 | 2025-10-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서 공시 작성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