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 사건번호 | 2025가합11396 | |
| 2. 원고ㆍ신청인 | 1. 대경개발 주식회사 2.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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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에게, 1) 1,166,81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디는 2024.7.7부터 2025.4.24까지는 연 9.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89,563,517원에 대하여는 2025.04.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111,758,596원과 이에 대하여 2024.7.7부터 2026.1.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에, 1) 3,8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디는 2024.7.7부터 2025.4.24까지는 연 9.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295,521,780원에 대하여는 2025.4.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368,756,164원과 이에 대하여 2024.7.7부터 2026.1.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원고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원고 동부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경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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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497,330,760 | ||
| 자기자본(원) | 39,447,081,081 | |||
| 자기자본대비(%) | 13.94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승계참가인과 원고 동부건설산업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승계참가인, 원고 동부건설산업의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대경개발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16 | |||
| 9. 확인일자 | 2026-01-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소송 원금입니다.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본 총액입니다. 상기8. 확인일자는 판결문 열람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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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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