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1 월 27 일 | |
| 회 사 명 : | ㈜오르비텍 | |
| 대 표 이 사 : | 도은성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 (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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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852-2223 | ||
| (홈페이지) http://www.orbi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도은성 |
| (전 화)02-852-22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6,8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28.12.08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9.6452%에 해당되는 금액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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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95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5년11월2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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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르비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263,26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4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12.08 | ||||||
| 종료일 | 2028.11.07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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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7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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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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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11.27 | |||||||
| 12. 납입일 | 2025.12.08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1.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12월8일 및 그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고,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 복리 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11-17 | 2026-12-01 | 2026-12-08 | 103.0567% |
| 2차 | 2026-12-16 | 2026-12-31 | 2027-01-08 | 103.3281% |
| 3차 | 2027-01-18 | 2027-02-01 | 2027-02-08 | 103.5996% |
| 4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08 | 103.8449% |
| 5차 | 2027-03-18 | 2027-04-01 | 2027-04-08 | 104.1137% |
| 6차 | 2027-04-16 | 2027-04-30 | 2027-05-08 | 104.374% |
| 7차 | 2027-05-18 | 2027-06-01 | 2027-06-08 | 104.6429% |
| 8차 | 2027-06-17 | 2027-07-01 | 2027-07-08 | 104.9064% |
| 9차 | 2027-07-19 | 2027-08-02 | 2027-08-08 | 105.1786% |
| 10차 | 2027-08-18 | 2027-09-01 | 2027-09-08 | 105.451% |
| 11차 | 2027-09-13 | 2027-09-30 | 2027-10-08 | 105.7206% |
| 12차 | 2027-10-18 | 2027-11-01 | 2027-11-08 | 105.9993% |
| 13차 | 2027-11-17 | 2027-12-01 | 2027-12-08 | 106.2691% |
| 14차 | 2027-12-17 | 2028-01-03 | 2028-01-08 | 106.5512% |
| 15차 | 2028-01-13 | 2028-02-01 | 2028-02-08 | 106.8334% |
| 16차 | 2028-02-15 | 2028-02-29 | 2028-03-08 | 107.0975% |
| 17차 | 2028-03-20 | 2028-04-03 | 2028-04-08 | 107.38% |
| 18차 | 2028-04-12 | 2028-04-26 | 2028-05-08 | 107.6535% |
| 19차 | 2028-05-17 | 2028-05-31 | 2028-06-08 | 107.9362% |
| 20차 | 2028-06-19 | 2028-07-03 | 2028-07-08 | 108.213% |
| 21차 | 2028-07-18 | 2028-08-01 | 2028-08-08 | 108.4991% |
| 22차 | 2028-08-18 | 2028-09-01 | 2028-09-08 | 108.7854% |
| 23차 | 2028-09-12 | 2028-09-26 | 2028-10-08 | 109.0687% |
| 24차 | 2028-10-18 | 2028-11-01 | 2028-11-08 | 109.3616%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구로동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복리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8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6월8일까지의 기간(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8.0%(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
| 1차 | 2026-11-17 |
2026-12-01 |
2026-12-08 |
106.1824% |
| 2차 | 2026-12-16 |
2026-12-31 |
2027-01-08 |
106.7413% |
| 3차 | 2027-01-18 |
2027-02-01 |
2027-02-08 |
107.3006% |
| 4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08 |
107.806% |
| 5차 | 2027-03-18 |
2027-04-01 |
2027-04-08 |
108.3637% |
| 6차 | 2027-04-16 |
2027-04-30 |
2027-05-08 |
108.9037% |
| 7차 | 2027-05-18 | 2027-06-01 | 2027-06-08 |
109.4621% |
③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QCP신기술투자조합 28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QCP신기술투자조합 28호 | 1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2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제2기 |
| 자산총계 | 6,199 | 매출액 | 49 |
| 부채총계 | 115 | 당기순손익 | -485 |
| 자본총계 | 6,084 | 외부감사인 | 예일회계법인 |
| 자본금 | 6,569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현재 미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전환사채 | 10,200,000,000 | 3,053 | 3,340,976 | 2025.05.31 ~ 2027.04.30 | - | |||
| 전환사채 | 5,000,000,000 | 3,967 | 1,260,398 | 2025.12.26 ~ 2028.11.26 | 주1) | |||
| 전환사채 | 3,000,000,000 | 4,072 | 736,738 | 2025.11.28 ~ 2028.10.27 | 주2) | |||
| 소계 | 18,200,000,000 | - | (A) | 5,338,11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958 | (B) | 1,263,264 | 2026.12.08 ~ 2028.11.07 | - | ||
| 합계 | 23,200,000,000 | - | 6,601,37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449,48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05 | |||||||
주1) 당사는 2025. 11. 10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으며, 2025. 12. 26 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11.1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는 2025. 11. 20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으며, 2025. 11. 28 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11.2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