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8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 |
| 대 표 이 사 : | 정상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 6층,7층,8층 (서초동, 이스트빌딩) | |
| (전 화) 02-583-4620 | ||
| (홈페이지) http://www.estsoft.ai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상 원 |
| (전 화) 070-8850-8304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9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 교환가액 (원/주) | 2,759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주식회사 이스트에이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식회사 이스트에이드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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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이스트에이드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174,7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06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10일 | |||||
| 종료일 | 2030년 08월 09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대상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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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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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5년 08월 12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9월 0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8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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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8.04.10 | '28.05.10 | '28.06.09 | 100.00% |
| 2차 | '28.07.11 | '28.08.10 | '28.09.09 | 100.00% |
| 3차 | '28.10.10 | '28.11.09 | '28.12.09 | 100.00% |
| 4차 | '29.01.08 | '29.02.07 | '29.03.09 | 100.00% |
| 5차 | '29.04.10 | '29.05.10 | '29.06.09 | 100.00% |
| 6차 | '29.07.11 | '29.08.10 | '29.09.09 | 100.00% |
| 7차 | '29.10.10 | '29.11.09 | '29.12.09 | 100.00% |
| 8차 | '30.01.08 | '30.02.07 | '30.03.09 | 100.00% |
| 9차 | '30.04.10 | '30.05.10 | '30.06.09 | 1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 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 | 1,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1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8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6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펀드내역】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8호 | 1,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6호(손익차등형) | 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7호 | 1,600,000,000 | ||
| 본건 펀드4 |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AI서비스 사업 확장에 따른 인건비 및 개발비용, 마케팅 비용 등 기타 운영비성 |
1,000 | 2,500 | 2,500 | 6,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