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9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8.12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되는 경우 | 기재 누락 | - | 아래 참고 |
- 정정 후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히스토리 투자자문 주식회사 | 7 | - | - | - | - |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 49.3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3월 |
| 자산총계 | 8,094 | 매출액 | 4,705 |
| 부채총계 | 1,531 | 당기순손익 | 2,351 |
| 자본총계 | 6,563 | 외부감사인 | 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2,337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니타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 | - | - | (주)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 1 | 원재연 | 9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997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1,506 |
| 자본총계 | 1,997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 자본금 | 1,997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니타스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 - | - | (주)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 21.7 | 김대홍 | 52.2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52 | 매출액 | 2 |
| 부채총계 | 2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1,150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 자본금 | 1,150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2 |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2.11 |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2.11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 97.8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결성당시('21년 5월)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3,75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23,751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 자본금 | 23,751 | 감사의견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8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5층 | |
| (전 화) 031-746-2560 | ||
| (홈페이지)http://www.synergyinn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은희 |
| (전 화) 02-2191-071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국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16,78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8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5년 08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41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보통주 | ||||||
| 주식수 | 2,768,54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5년 07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79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16,78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최대 1,581,861주까지 취득 가능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
| 11. 청약일 | 2021년 08월 12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1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3-06-14 | 2023-07-14 | 2023-08-13 | 100.0000% |
| 2차 | 2023-09-14 | 2023-10-14 | 2023-11-13 | 100.0000% |
| 3차 | 2023-12-15 | 2024-01-14 | 2024-02-13 | 100.0000% |
| 4차 | 2024-03-14 | 2024-04-13 | 2024-05-13 | 100.0000% |
| 5차 | 2024-06-14 | 2024-07-14 | 2024-08-13 | 100.0000% |
| 6차 | 2024-09-14 | 2024-10-14 | 2024-11-13 | 100.0000% |
| 7차 | 2024-12-15 | 2025-01-14 | 2025-02-13 | 100.0000% |
| 8차 | 2025-03-14 | 2025-04-13 | 2025-05-13 |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주식회사 하나벤처스 | - | 2,000,000,000 |
| 제니타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2,940,000,000 |
| 제니타스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60,000,000 |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엔비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본건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8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본건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8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 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히스토리 투자자문 주식회사 | 7 | - | - | - | - |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 49.3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3월 |
| 자산총계 | 8,094 | 매출액 | 4,705 |
| 부채총계 | 1,531 | 당기순손익 | 2,351 |
| 자본총계 | 6,563 | 외부감사인 | 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2,337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니타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