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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너지이노베이션 (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시너지이노베이션 · 2026-08-04 06: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8 월 0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8년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거래대금지급 추가계약금
변경에 따른 정정
1) 거래대금 수령방법 : 현금
2) 대금지급시기
가. 계약금 : 3,200,000,000원(2025년 8월 6일)
나. 추가 계약금 : 3,000,000,000원(2026년 4월 30일)
다. 추가 계약금 : 5,000,000,000원(2026년 8월 4일)
라. 잔금 : 33,778,024,000원(2026년 09월 9일)
1) 거래대금 수령방법 : 현금
2) 대금지급시기
가. 계약금 : 3,200,000,000원(2025년 8월 6일)
나. 추가 계약금 : 3,000,000,000원(2026년 4월 30일)
다. 추가 계약금 : 4,000,000,000원(2026년 8월 4일)
라. 잔금 : 34,778,024,000원(2026년 09월 9일)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추가계약금
변경에 따른 정정
10) 당사는 본 거래의 잔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의 요청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6년 07월 28일 자로 거래 종결 기한 연장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은 기존 2026년 07월 28일에서 2026년 09월0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양도예정일자 및 거래대금지급 일정 등 주요 사항은 본 정정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당사는 본 거래의 잔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의 요청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6년 07월 28일 자로 거래 종결 기한 연장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은 기존 2026년 07월 28일에서 2026년 09월0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08월 04일 자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7월 28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에 따라 추가 계약금은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잔금 지급 기한(09월 09일)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양도예정일자 및 거래대금 지급 일정 등 주요 사항은 본 정정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8 월    0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대  표   이  사  : 박 진 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5층

(전  화) 02-2191-0716

(홈페이지)http://www.synergyinn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보 경

(전  화) 02-2191-0716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디에스케이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태구, 김종원
자본금(원) 13,512,455,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25,710,390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6,425,432
양도금액(원)(A) 44,978,024,000
총자산(원)(B) 336,885,342,158
총자산대비(%)(A/B) 13.35
자기자본(원)(C) 272,393,622,485
자기자본대비(%)(A/C) 16.51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양도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2026년 09월 0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윤진파트너스외 5명
자본금(원) 100,000,000
주요사업 경영컨설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거래대금 수령방법 : 현금
2) 대금지급시기
가. 계약금 : 3,200,000,000원(2025년 8월 6일)
나. 추가 계약금 : 3,000,000,000원(2026년 4월 30일)
다. 추가 계약금 : 4,000,000,000원(2026년 8월 4일)
라. 잔금 : 34,778,024,000원(2026년 9월 9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될 목적으로 평가의견을 받음
2) 사유 : 주식양도거래를 위한 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되기 위하여 작성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5년 08월 04일 ~ 2025년 08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양도대상주식의 1주당 기준주가는 7,917원이고, 평가기준일전 1년간 양수ㆍ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경영권 프리미엄률 최저 -16.40%와 최고 300.44%를 적용할 경우 1주당 주식금액은 최소 6,619원에서 최고 31,702원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의 본 거래 양도대상주식의 양도금액인 1주당 7,000원은 상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주당 주식금액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 양도금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24년말, 전년도는 2023년말, 전전년도는 2022년말 기준입니다.

4) 상기 '양도예정일자' 및 '거래대금지급'의 잔금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액 수령 즉시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하고, 1차 수정계약 및 대상 계약의 관련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식약처 허가가 2025년 12월 05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프로톡스'에서 식약처에 기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와 임시주주총회 안건 공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5) 본 거래의 종결을 위한 최종기한(이하 'Long Stop Date')은 2026.09.30 내에서 하되, 거래종결일은 상기 최종기한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지정한 임시주주총회일로 합니다.

6) 주주총회 일정은 '프로톡스'에 관한 식약처 품목허가가 발급되는 경우 Long Stop Date 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정하며, 선행조건이 조기에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일과 주주총회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7) 상기 내용과 일정은 당사자 간 계약,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매수인이 보증금, 추가계약금, 잔금 지급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기지급한 보증금과 대상계약금 전부는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즉시 귀속하며, 매수인은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계약에 따른 보증금 15억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거래 종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잔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9) 매수인은 거래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보증금(15억원)을 지급합니다.

10) 당사는 본 거래의 잔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의 요청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6년 07월 28일 자로 거래 종결 기한 연장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은 기존 2026년 07월 28일에서 2026년 09월0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08월 04일 자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7월 28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에 따라 추가 계약금은 5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잔금 지급 기한(09월 09일)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양도예정일자 및 거래대금 지급 일정 등 주요 사항은 본 정정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본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이 최종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건 최종계약을 포함한 대상계약(주식양수도계약)이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ⅰ) 1차 추가계약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ⅱ), 1차 추가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계약금 50억원, iii)제1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본건 추가계약금 (이하, ⅰ, ⅱ, iii 계약금을 합산하여 ‘대상계약금’이라 함) iv) 1차 추가계약에 따른 보증금 15억원 등의 합산액 전액은 위약벌(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되지 않음)로 매도인에게 귀속(몰취)되며,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이 본 제1조 제5항의 위약벌에 대한 의무를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법적, 사실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 통지하고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이 상당한 기일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과 주식양수인은 본 위약벌외에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추가로 매도인에게 위약벌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66,376 32,927 133,449 13,512 22,640 -11,422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년도 170,870 21,340 149,530 13,512 71,500 3,576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전년도 193,829 46,773 147,055 13,512 48,232 -9,619 적정 삼정회계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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