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 |
| 대 표 이 사 : | 홍성천, 김종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 |
| (전 화) 041-538-9000 | ||
| (홈페이지) http://www.fined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준우 |
| (전 화) 041-538-9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86,95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601,66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1,375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7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02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신주 전량 1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제3자배정)는 당사가 신규사업(OLED용 Glass 식각 사업) 추진과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에 신규 현지법인 설립(예정)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상기 유상증자 관련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2) 납입일 및 납입처
-.납입일 : 2026.09.15.
-.납입처 :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주식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따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함.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5%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04,756 | 4,002,314,917 | 2,849.1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4,588 | 234,880,596 | 3,149.0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807 | 30,186,515 | 3,078.06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025.41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025.41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5 | ||
| 발행가액 | 2,875 | ||
*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실권주 및 단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배 정 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 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 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조합하는 경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VINA DNC (가칭) |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등 | 주1) |
주1) 상기 증권발행회사는 당사가 신규사업(OLED용 Glass 식각 사업) 추진과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신규 투자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이며 상기 회사명칭은 가칭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상기 증권발행회사는 당사가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 파인엠텍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86,957 | 배정주식 전량 발행후, 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파인엠텍 | 25,045 | 이재규 | 0.24 | 홍성천 | 14.05 | 홍성천 | 14.05 |
| - | - | 홍준기 | 0.24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27,360,659,854 | 매출액 | 239,121,107,842 |
| 부채총계 | 207,687,987,764 | 당기순손익 | -15,444,566,019 |
| 자본총계 | 219,672,672,090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21,839,504,000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