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7 | 비상장 | 4,520 | 2,875 | |||
| 11 | 비상장 | 3,730 | 3,700 | |||
| 12 | 비상장 | 3,165 | 3,14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7 | 31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8,584 | 107,826 | ||
| 11 | 2,8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50,670 | 756,756 | ||
| 12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31,911 | 636,942 | ||
| 3. 조정사유 |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신주 발행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제7회차 전환사채 관련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제11회차/제12회차 전환사채 관련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조정전 전환가액 -.7회차: 4,520원 (리픽싱상한 6,455원 / 리픽싱하한 4,520원) -.11회차: 3,730원 (리픽싱상한 5,325원 / 리픽싱하한 3,730원) -.12회차: 3,165원 (리픽싱상한 4,520원 / 리픽싱하한 3,165원) 나) 유상증자 발행가액 : 2,875원 나) 조정후 전환가액 -.7회차: 2,875원 (리픽싱상한 4,107원 / 리픽싱하한 2,875원) -.11회차: 3,700원 (리픽싱상한 5,285원 / 리픽싱하한 3,700원) -.12회차: 3,140원 (리픽싱상한 4,485원 / 리픽싱하한 3,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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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2. 금번 전환가액의 조정은 2026.09.15.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에 따라 신주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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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10-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4-1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7-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9-0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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