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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루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사유일부해제(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 )

셀루메드 · 2026-08-14 19:08 · KOSCOM

투자주의환기종목사유 일부해제

1.대상종목 (주)셀루메드
2.일부해제사유 -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 해소
3.일부해제일 2026-08-18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5.일부해제 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6.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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