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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루메드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셀루메드 · 2026-05-28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5-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급명령)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5-15
3. 정정사유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관할법원 변경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2026차전73382 2026차전123588
3. 청구내용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8. 확인일자 2026-05-15 2026-05-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상기 '8. 확인일자'는 보정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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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6차전12358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셀루메드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 채무자 : 프라임코어 주식회사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4,000,000,000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독촉절차 비용 4,525,900원
(내역 :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4,459,9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4,000,000,000
자기자본(원) 31,210,886,990
자기자본대비(%) 44.8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5-15
8. 확인일자 2026-05-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에,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기준 자본총계에서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합산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이사회결의일 및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 입니다.

3. 상기 '8. 확인일자'는 보정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6-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급명령)
2026-05-15 금전대여결정
2026-04-30 금전대여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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