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036 |
| 2. 원고(신청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2026. 3. 30. 개최 예정인 2025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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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04 | ||
| 7. 확인일자 | 2026-03-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주주제안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 여부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으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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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