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036 |
| 2. 원고ㆍ신청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6. 3. 30. 개최될 2025 사업연도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 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 해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통 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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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04 | ||
| 7. 확인일자 | 2026-03-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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