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6-03-27 | |
| 시간 | 10:00 | ||
| 2. 장소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로 54, 1층 컨퍼런스 8A홀 | ||
| 3.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하기【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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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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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 | 제 1 호 의안 : 제29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 |
| 2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2-1 | 제 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의 건 | 제2조 (목적) - 신규 사업목적 추가 |
| 2-2 | 제 2-2호 의안 : 주식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의 건 | 제6조 (일주의 금액) - 주식 액면병합 반영 |
| 2-3 | 제 2-3호 의안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개정 반영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 상법 개정 반영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 규정 구체화 제24조 (소집지) - 전자주주총회 내용 반영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규정 구체화 제33조 (이사의 수) - 상법 개정 반영 제37조 (이사의 의무) - 상법 개정 반영 제38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 상법 개정 반영 [부칙] 제1조 시행일 |
| 3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선임 |
| 3-1 |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태영 선임의 건 | 신규선임 |
| 3-2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성은 선임의 건 | 신규선임 |
| 3-3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우영 선임의 건 | 신규선임 |
| 4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
| 5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6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7 | 제7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임직원 성과급 목적으로 기보유 자사주 지급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태영 | 1982-06 | 3년 | 신규선임 |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前 ROC Partners Associate 前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Director 前 한국투자증권 홍콩법인 Executive Director 現 KCGI 전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성은 | 1972-09 | 3년 | 신규선임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Davis&Wordwell, New York Office & Hong Kong Office 변호사 前 한국시티은행 선임변호사 前 골드만삭스 은행지점 Vice President(선임변호사) 前 골드만삭스 증권지점 Managing Director(선임변호사)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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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영 | 1980-02 | 3년 | 신규선임 | 前 공익법무관 前 Wased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前 일본 Nishimura&Asahi 법률사무소 前 일본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前 특허청 NFT-IP 전문가협의체 법제분과 위원 前 대한민국 국회 블록체인 민관합동 입법협의체 법률자문위원 前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변협 AI-리걸테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現 법무법인(유) 광장(Lee&Ko) 現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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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29.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포함)의 채굴, 스테이킹 및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매매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신사업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29.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 30. 상기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부수 또는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 사업 및 활동 | 사업목적 추가로 인한 순번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