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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케이홀딩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서류 제출기한 연장)

비케이홀딩스 · 2026-10-14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비케이홀딩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서류 제출기한 연장)

  (주)비케이홀딩스는 '26.10.0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구주(24,680주)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최대주주변경 공시일('26.10.08)로부터 3영업일 내('26.10.14限)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계좌간 대체 제한 등)가 인정되어 구주에 대한 의무보유 관련 서류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상기 주식수는 주식병합(5:1) 효력 발생에 따라 조정 반영된 수치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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