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캠시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4회차)

캠시스 · 2025-06-2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6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캠시스
대  표   이  사  : 권현진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송도동)

(전  화) 070-4680-2500

(홈페이지) http://www.cammsys.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상학

(전  화) 070-4680-250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42,961,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30년 06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6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1.6652%(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0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캠시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188,118
주식총수 대비
비율(%)
7.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6월 25일
종료일 2030년 05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ㄱ)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위 ㄱ) 내지 ㄷ) 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ㅁ) 상기 ㄹ) 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ㅂ) 위 ㄱ) 내지 ㄹ)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ㅅ)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6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4%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6,4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650,17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에서 최대 3.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6월 23일
12. 납입일 2025년 06월 2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26 2026-11-25 2026-12-25 106.0849%
2차 2027-01-24 2027-02-23 2027-03-25 107.1108%
3차 2027-04-26 2027-05-26 2027-06-25 108.1600%
4차 2027-07-27 2027-08-26 2027-09-25 109.4918%
5차 2027-10-26 2027-11-25 2027-12-25 110.3215%
6차 2028-01-25 2028-02-24 2028-03-25 111.3976%
7차 2028-04-26 2028-05-26 2028-06-25 112.4864%
8차 2028-07-27 2028-08-26 2028-09-25 113.6186%
9차 2028-10-26 2028-11-25 2028-12-25 114.7398%
10차 2029-01-24 2029-02-23 2029-03-25 115.8498%
11차 2029-04-26 2029-05-26 2029-06-25 116.9858%
12차 2029-07-27 2029-08-26 2029-09-25 118.1628%
13차 2029-10-26 2029-11-25 2029-12-25 119.3286%
14차 2030-01-24 2030-02-23 2030-03-25 120.4832%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2단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6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경우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복리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일

매매율
FROM TO
1차 2026-06-05 2026-06-15 2026-06-25 전자등록금액의 105.0000%
2차 2026-07-05 2026-07-15 2026-07-25 전자등록금액의 105.4375%
3차 2026-08-05 2026-08-15 2026-08-25 전자등록금액의 105.8750%
4차 2026-09-05 2026-09-15 2026-09-25 전자등록금액의 106.3125%
5차 2026-10-05 2026-10-15 2026-10-25 전자등록금액의 106.7500%
6차 2026-11-05 2026-11-15 2026-11-25 전자등록금액의 107.1875%
7차 2026-12-05 2026-12-15 2026-12-25 전자등록금액의 107.6250%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15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 조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수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대표이사 권현진)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사채 인수계약 및/또는 본 합의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전환사채 원금, 이자, 복리에 따른 이자, 지연이자, 여하한 형태의 위약금, 손해,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소송 및 중재비용, 자산보존비용, 변호사비용, 강제집행비용, 감정평가비용, 경매비용, 공고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피보증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하 본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칭한다. 연대보증채무의 한도는 원금의 120%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00,000,000 -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00,000,000 -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 -
시너지 턴어라운드 2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 -
- - - - - -
(주1)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9,821 매출액 6,018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555
자본총계 69,821 외부감사인 정현회계법인
자본금 67,266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NH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8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3.8 - -
- - - - - -
(주1)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6,465 매출액 36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35
자본총계 16,465 외부감사인 정현회계법인
자본금 16,5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턴어라운드
 2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7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2.7 - -
- - - - - -
(주1) '시너지 턴어라운드 2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 턴어라운드 2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너지 턴어라운드 29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6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6 - -
- - - - - -
(주1)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카메라모듈 관련 자재대 및 경비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4회
무보증
전환사채
38,140,000 1,616 23,601 2023.10.28 ~ 2027.09.28 (주1)
소계 38,140,000 1,616 (A) 23,601 - (주1)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808 (B) 6,188,118 2026.06.25 ~ 2030.05.25 -
합계 5,038,140,000 - 6,211,7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3,824,11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4
(주1) 2022년 10월 26일 체결한 인수계약서에 따라, 2025년 5월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차 조기상환(Put Option)청구를 접수중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6월 23일) 원금 총 38,140,000원이 행사되어 2025년 7월 28일 상환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캠시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