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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플렉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터플렉스 · 2021-05-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083
2. 원고ㆍ신청인 (주)비앤티
3. 청구내용 피고 : (주)인터플렉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2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0,000,000
자기자본(원) 169,974,426,637
자기자본대비(%) 14.7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5-12
8. 확인일자 2021-05-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2019년 1월 8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 금액은 1,000,000,000원 이었으나, 금번 청구금액을 25,000,000,000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2019년 1월 8일 최초 소송 제기 시 당사 공시기준금액 자기자본 2,443억원(2018년말)에는 미달하였습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의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법원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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