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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플렉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터플렉스 · 2022-02-18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083
2. 원고ㆍ신청인 (주)비앤티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주)인터플렉스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169,974,426,637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응소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2-17
9. 확인일자 2022-02-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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