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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씨디렉트 소송등의제기

피씨디렉트 · 2020-12-24 14:0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상고)
(2020나 2001750)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12월 24일
7. 확인일자 2020년 12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명칭 및 사건번호는 확인일자 현재 상고 법원에서 사건배정이 되지 않아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 2001750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가 위 법원이 2020.12.1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에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3) 관련공시
- 2018-12-3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9-01-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19-06-1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9-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0-01-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0-12-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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