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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한전KPS · 2026-06-02 06:51 · KOSCOM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7-18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임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조선일보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4-07-18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입니다.

-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원자력발전소 시운전, 정비 계약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 한전KPS(주) 경영관리본부장 조영래
5. 재공시예정일 2026-12-01
※ 관련공시 2024-07-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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