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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생활건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LG생활건강 · 2025-05-29 06:5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종속기업 잔여지분
취득가액 관련 중재
사건번호 ICC Case No. 27869/PDP
2. 원고(신청인) Sunna Kim 및 Insil Kim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
2. 피신청인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한다.
3. 신청인은 잔여 지분 35%를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고, 매매가격은 피신청인의 콜옵션
    행사가액인 USD 66,838,449.48으로 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1,876,132,655
자기자본(원) 5,685,920,091,079
자기자본대비(%) 1.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ICC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풋옵션 행사가 주주간계약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한 반면, 당사의 콜옵션 행사는 계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유효함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7. 향후대책 당사는 잔여 지분 3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콜옵션 행사가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5-28
9. 확인일자 2025-05-2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원고(신청인) Sunna Kim(기존 최대주주) 및 Insil Kim은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 종속회사 The Creme Shop, Inc.의 지분 35%를 소유한 2인의 소수주주입니다.

- 2022년 4월 20일 당사는 신청인과 The Creme Shop, Inc. 주식 6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1월 29일 당사는 신청인에게 The Creme Shop, Inc. 잔여지분 35%에 대한 콜옵션(행사가액: USD 66.8M; 약 919억원)을 행사 및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당사는 ICC 중재에 당사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2024년 8월 3일 ICC중재법원에 신청인의 풋옵션(행사가액: USD 130M; 약 1,787억원)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원)'은 콜옵션 행사가액인 USD 66,838,449.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최초고시 매매기준율(USD 1=1,374.60원)기준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판결ㆍ결정일자는 미국 동부 표준시(EST)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2-04-2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4-08-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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