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93 |
| 2. 원고(신청인) | 팰리서캐피털마스터펀드리미티드(Palliser Capital Master Fund Ltd) 외 1명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팰리서캐피털마스터펀드리미티드(Palliser Capital Master Fund Ltd) 외 1명 - 채무자 : 주식회사 엘지화학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2026. 3. 개최예정인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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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0 | ||
| 7. 확인일자 | 2026-02-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은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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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