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일시 감사 선임신청 결정 (2018비합1014) | |
| 2. 주요내용 | 결정내용 1. 주문 :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박영춘을 선임한다. 2. 이유 : 감사의 원수를 결한 사실과 이에 따른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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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7-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결정(확인)일자는 결정문 우편 수령일자임. | ||
| ※ 관련공시 | 2018-07-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일시감사 선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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