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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션인더블유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오션인더블유 · 2025-02-12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141
2. 원고(신청인) 이○○
3. 청구내용 - 채권자 : 이○○
- 채무자 :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1.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2.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1-31
7. 확인일자 2025-02-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1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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