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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션인더블유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오션인더블유 · 2025-03-05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3-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2-12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7. 확인일자 2025-02-12 2025-03-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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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141
2. 원고(신청인) 이○○
3. 청구내용 - 채권자 : 이○○
- 채무자 :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1.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2.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1-31
7. 확인일자 2025-03-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1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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