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3-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12 |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7. 확인일자 | 2025-02-12 | 2025-03-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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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141 |
| 2. 원고(신청인) | 이○○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이○○ - 채무자 :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1.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2.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회계소프트웨어, 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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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1-31 | ||
| 7. 확인일자 | 2025-03-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1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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