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前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입니다. 가. 대상자 : 이OO 前상임이사 나. 판결내용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1) 업무상횡령 : 유죄 2)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 유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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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60,500,000 | |
| 자기자본(원) | 492,212,759,432 | ||
| 자기자본대비(%) | 0.012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26-08-19 | ||
| 5. 확인일자 | 2026-08-2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법원의 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사실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다. 상기 제4항의 확정일자는 법원의 2심 판결 선고일이며, 제5항의 확인일자는 판결문 입수 당일입니다. 라. 상기 사실확인금액(원)은 판결금액 $55,000에 최초 공시환율 1,1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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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1-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1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5-01-1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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