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6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모텍 | |
| 대 표 이 사 : | 김병규, 정준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380 | |
| (전 화) 032-821-0363 | ||
| (홈페이지)http://www.amo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조용범 |
| (전 화) 02-542-0951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6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3년 06월 12일에 본 사채 원금의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5,07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인 2020년 6월 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에 10%를 할증한 금액을 기준주가로 산정(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발행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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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아모그린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658,92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06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7월 12일 | |||||
| 종료일 | 2023년 05월 12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아모그린텍“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시에는 신규발행주식수이며,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신규발행 가능주식수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아모그린텍“이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 비율)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3) “㈜아모그린텍“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ㆍ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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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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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0년 06월 12일 | ||||||
| 11. 납입일 | 2020년 06월 1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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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2021년 06월 12일 |
2021-04-28 |
2021-05-28 |
권면금액의 100% |
| 2021년 09월 12일 |
2021-07-29 |
2021-08-30 |
권면금액의 100% |
| 2021년 12월 12일 |
2021-10-28 |
2021-11-29 |
권면금액의 100% |
| 2022년 03월 12일 |
2022-01-26 |
2022-02-25 |
권면금액의 100% |
| 2022년 06월 12일 |
2022-04-28 |
2022-05-30 |
권면금액의 100% |
| 2022년 09월 12일 |
2022-07-29 |
2022-08-29 |
권면금액의 100% |
| 2022년 12월 12일 |
2022-10-28 |
2022-11-28 |
권면금액의 100% |
| 2023년 03월 12일 |
2023-01-26 |
2023-02-27 |
권면금액의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KB국민은행 목동서로 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엔에이치 아이비케이씨 하이테크 제일호 신기술조합 | - | 2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신제품, 신사업 추진 투자자금 확보 |

